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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 시행에 따른 인력업체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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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31 05:43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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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 시행에 따른 인력업체 대비책

1. 문제의 제기
최근 정부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서 인력사무소에서의 대납을 금지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8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함. 이에 따른 인력업체의 적절한 대비책이 요망됨.

2. 전자대금시스템의 도입배경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이미 수년전부터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었고 지금까지는 인력사무소의 근로자 노임대납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지불방식을 반영한다고 하는 정보가 있음.

3. 전자대금시스템의 적용시 인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각 공사현장에서 전자대금시스템에 의해 당일 노임에 대해 근로자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게될 경우 공사업체에서도 당장 노임을 매일 매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인력업체에서도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아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됨.

4. 대비책
가. 해당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인력업체에서 대납을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수수료만 별도로 받는 문제 등등)를 미리 논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함. 논의없이 이전처럼 인력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대납할 경우에 나중에 공사업체가 발주기관과 공사대금정산시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나. 해당 공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출력한 이후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는 현실적으로어려움이 있으므로 출력시 근로자로부터 미리 수수료를 받고 일을 내 보내는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함.
다. 이와 같은 전자대금시스템 적극 시행에 따른 공사업체와 인력업체간 협의가 끝났으면 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력업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변화되는 시스템에 대해 조속히 적응시켜야 함.
라. 협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예산회계 담당부서와 접촉하여 지금까지처럼 인력업체의 대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의 입장은, 이미 정부에서 방침으로 정해진 정책사항이라 이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의견임.
마. 일부 인력업체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행되는 정보는 인력업체간 공유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파하고자 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8-15 05:23:58 인력시장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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