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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2023년 12월 26일부터)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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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5 20:59 조회89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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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전고용서비스협회 회원사 인력소장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이상노 협회장입니다.  혹한의 날씨에 업무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아니라  2023년 12월 26일자로 시행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수 있다는 내용을 주지하시고 노임청구시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대체 사용하는 일이 빈번한 바 이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과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출입이나 주류,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그에 따른 유관 업소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 졌으나 자칫 애먼 사람까지 잡듯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므로써 인력소장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력소들의 노임청구 행정절차에서는 법이 규율하는 핵심사안인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아예 없겠으나 이를 어길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고 각별히 대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추위가 지속되는 관계로 일 찾는 곳이 급감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잘 극복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영위하시는 사업장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3년 12월 25일

대전고용서비스협회 이상노 협회장 올림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2-30 07:44:16 인력시장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황금인력님의 댓글

황금인력 작성일

4대보험관련해서 7일이상 다른현장으로 돌려서 맞추었는데 앞으로는  원칙대로 해야겠네요

대전동양인력님의 댓글

대전동양인력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으뜸인력님의 댓글

으뜸인력 작성일

정보 감사드립니다^^

강한인력님의 댓글

강한인력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신경 쓸 거리 또 생겻네요~~~ ㅠㅠ

가수원인력님의 댓글

가수원인력 작성일

어찌 해야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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