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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하고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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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수원인력 작성일23-05-23 16:14 조회1,290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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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마다 실업 급여를 받는다던지 이름을 못 올리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올렸는데 의사를 묻지 않고 무단 도용 했다고 하여 고발 조치 한단고 하여 일정 금액에 합의를 하였읍니다 위와 같이 이런 사례들이 있을것 같아 조심들 하시라고 한번 올려 봅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거 같아요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5-31 05:03:56 인력시장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태종인력개발공사님의 댓글

태종인력개발공사 작성일

저희도 그러네요. 작년 6월거를 이제와서 세무서에 일 안했다고 발뺌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씩 튀어 나오네요.

유성인력님의 댓글

유성인력 작성일

최근에 이런 유형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소 입장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게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사소한 일도 트집 잡는 근로자들도 많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칫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고 이렇게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해서 문제를 삼으면 자칫 형사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고약한 상황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가급적 남의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은 신중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엄지인력님의 댓글

엄지인력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태경인력님의 댓글

태경인력 작성일

저희 한테도 이런 유형으로 연락이 자주 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것 같네요. 대표님들 조심하세요.,
나중 법정 책임문제가 있을대 휴대폰에 녹음기능을 해놓는게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에이스인력님의 댓글

에이스인력 작성일

정보 감사 드립니다.

명경인력님의 댓글

명경인력 작성일

무단 대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 고지 하셔야 해요
고지 시 문자 내용이나 서류 준비하셔서 싸인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일을 하셨는데 세무소 에는 일 안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금 받는 분들 조심 하셔야 합니다 증명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장 지급이 아니므로)
세무소에 증빙 내역 통장 지급, 서류나 문자내용 꼭 (1년치) 보관 하셔서
피해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원인력님의 댓글

가수원인력 작성일

명경 인력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어으면 하는 생각에 이글을 오린 겁니다 저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현명 하게 대처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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