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시행및 적용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9 05:35 조회884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요즘 4대보험과 관련하여 회원분들께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협회 사이트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2024년부터), 근로자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4대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야 될듯 합니다. 1월 한달은 전 근로자에게 4대보험 공제(적립)에 대해 교육및 홍보를 하여주시고,
2월 1일부터 모든근로자에게 4대보험 공제(적립)을 적극적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회원사께서는 올 1월부터 4대보험 공제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구나 건설경기가 많은 침제기로 악성 근로자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기전에 회원분들께서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1-23 05:32:51 인력시장에서 이동 됨]
요즘 4대보험과 관련하여 회원분들께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협회 사이트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2024년부터), 근로자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4대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야 될듯 합니다. 1월 한달은 전 근로자에게 4대보험 공제(적립)에 대해 교육및 홍보를 하여주시고,
2월 1일부터 모든근로자에게 4대보험 공제(적립)을 적극적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회원사께서는 올 1월부터 4대보험 공제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구나 건설경기가 많은 침제기로 악성 근로자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기전에 회원분들께서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1-23 05:32:51 인력시장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개미인력개발님의 댓글
개미인력개발 작성일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원사소장님들께 더욱더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회원사 소장님들께서
4대보험 적용을 하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미인력 은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