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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시행및 적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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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9 05:35 조회8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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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4대보험과 관련하여 회원분들께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협회 사이트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2024년부터), 근로자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4대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야 될듯 합니다.  1월 한달은 전 근로자에게 4대보험 공제(적립)에 대해 교육및 홍보를 하여주시고,
2월 1일부터 모든근로자에게 4대보험 공제(적립)을 적극적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회원사께서는 올 1월부터 4대보험 공제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구나 건설경기가 많은 침제기로 악성 근로자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기전에 회원분들께서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1-23 05:32:51 인력시장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개미인력개발님의 댓글

개미인력개발 작성일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원사소장님들께 더욱더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회원사 소장님들께서
4대보험 적용을 하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미인력 은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59, 111호
협회장 : 042-825-4727 | 사무처장 : 042-822-1909
이메일 : gyu1909@nate.com | 팩스 : 042-82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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