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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및 갑근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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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7 15:55 조회1,413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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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한파로인하여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원사분께서 제보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몇자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ㅇ 인력에서 김ㅇㅇ(63년생)을 2년가까이 일을보내고 노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예) 1,600원인데 2,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대부분 회원사께서도 이렇게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가 어느날 갑자기 구청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400원을 더 공제를 하여  노임착취를 당했다고 고발을 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400원도 착취로 인정이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벌금 7백만원및  영업 정지 3개월을 통보한다고 하여 ㅇㅇ인력에서는 위근로자와  삼백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위 근로자가 그후 고발취소를 하여 불미스러원 일이 발생하지않았다고 합니다.  회원사 회원분께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될수 있으면 불미스러운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를 다루다보니 근로자가 이런쪽으로 지능화되고 있으니  회원사분들이 세금관련하여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사께서는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특히 근로자들에게 언행 조심하세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2-04 05:05:52 인력시장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3-23 05:13:47 구직주의자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조은인력님의 댓글

조은인력 작성일

정보감사합니다

에이스인력님의 댓글

에이스인력 작성일

정보 감사 드립니다.

엄지인력님의 댓글

엄지인력 작성일

감사합니다

청원인력님의 댓글

청원인력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구대명인력님의 댓글

서구대명인력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강한인력님의 댓글

강한인력 작성일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명경인력님의 댓글

명경인력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으뜸인력님의 댓글

으뜸인력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신흥인력님의 댓글

신흥인력 작성일

구직자에게  1%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구직자  본인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자투리를  그걸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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