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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선공제에 따른 일용근로자들의 관계기관 민원발생등에 대한 인력사무소 비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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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7 17:40 조회1,57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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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사무처입니다.

최근들어 일부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고용관련기관 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등에 4대보험 선공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처리과정에서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사무소에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신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서명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 양식은 예상되는 악성근로자들의 민원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양식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댓글목록

오성인력건설공사님의 댓글

오성인력건설공사 작성일

감사합니다.잘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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